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과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원격수업과 온라인 영상 시청이 늘어나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