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거리두기가 오늘(23일)부터 다시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9시로 1시간 더 단축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8-23 10:27:47
수정 2021-08-23 10: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