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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입력 2021-08-23 12:49:43 수정 2021-08-23 1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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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아동과 교직원 등 어린이집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 발생 중으로, 최근에는 교직원보다 아동이, 원내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유입된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다.

지난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 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했을 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지침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휴원 시 긴급보육만 명시했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 긴급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14일 동안 일시 폐쇄에 돌입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4일간 폐쇄된다.

또한 외부인 출입관리에 있어 4단계는 금지, 2~3단계는 방문 자제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 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23 12:49:43 수정 2021-08-23 1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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