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법원 "집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있어"

입력 2021-08-23 17:24:01 수정 2021-08-23 17:24: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9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8-23 17:24:01 수정 2021-08-23 17:24:01

#학교폭력 , #법원 , #가해 , #학생 , #부모 , #배상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