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상생 국민지원금(25만원)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