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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에 쓰이는 '아질산나트륨'도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입력 2021-08-24 09:41:24 수정 2021-08-24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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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햄을 비롯한 식육가공품의 발색제나 보존제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 아질산나트륨도 직접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해 취급상의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의 내용에는 ▲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지만 아질산나트륨은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는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 뿐만 아니라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할 시에도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햄과 같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또 식약처장에게 표시·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24 09:41:24 수정 2021-08-24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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