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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이가 사라졌어요"…경찰에 거짓말한 여성 덜미

입력 2021-08-24 10:59:53 수정 2021-08-24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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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실종신고를 해 수개월 동안 경찰관들을 고생시킨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제주 경찰서에 "16년 전 친척 집에서 당시 4살 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A씨의 친척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당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없었고, A씨에게 알리려 했으나 연락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 경찰관들은 인근 지역을 탐문하고 다니며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또 2004년 발생했던 변사 사건을 수개월 동안 세세하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실종 신고는 거짓말이었다.

자신의 B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했던 A씨는 이후 개인적인 이유가 생겨 아이를 다시 새로운 이름인 C로 바꿔 한번 더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러다 최근 B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제적시키려고 한 것이다.

실종됐다고 했던 아이는 현재 A씨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낳은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중으로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24 10:59:53 수정 2021-08-24 10:59:53

#실종 , #거짓말 , #제주 , #경찰 ,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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