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협약금으로 낸 2억5천만원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당시 주민들은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시설협약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교실 증축은 예고와 달리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교실을 짓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옥천교육지원청은 "반환할 근거가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25일 옥천교육지원청과 이 지역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8년 5월 시설협약금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1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했고, 조합 측은 그 해 12월 공사에 들어갈 비용 2억5천만원을 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100명을 웃돌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68명으로 감소해 교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입주민들은 협약서 내용과 달리 교실 증축이 진행되지 않으니 시설 협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 협약서에는 '시설협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교실 한 칸을 더 짓겠다는 게 협약의 핵심 내용인데, 증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서는 효력을 잃은 종잇장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또 다른 입주민은 "교실 증축 공사비가 덜 들거나 더 들어도 그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협약 체결 당시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시설협약금을 납부했다"며 "반환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시설협약금을 해당 초등학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는 "교육지원청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