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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달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입력 2021-08-27 12:55:35 수정 2021-08-27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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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제주도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가 32.7명을 기록했다"면서 기존 조치를 2주 연장했다고 말했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 4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만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상황,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또한 도는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지금처럼 해수욕장도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또한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27 12:55:35 수정 2021-08-27 12:55:35

#제주도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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