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 기능을 일정기능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가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아이가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이불로 아이를 덮고, 몸을 못 움직이게 고정한 후 약 한 시간 동안 밟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2일 전엔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친모 정 모(25·여)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방치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월 8일 예정된 공판에서 양 씨의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