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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학대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행각 벌여

입력 2021-09-01 09:34:31 수정 2021-09-01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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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씨가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았던 것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아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온 양씨는 2019년 5월 9일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만5천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 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임신 중이었다.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0여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버린 양 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초에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가 수시로 폭행했다. 한집에 살던 정 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도 나타났다.

정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는데, 양씨는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로 육아용품과 먹거리를 사지 않고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했다.

아직 양씨는 정식으로 반성하지는 않았으나, 정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01 09:34:31 수정 2021-09-01 09:34:31

#사기행각 , #아이 ,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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