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지급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3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관내 영유아 중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2천100여명에서 6천500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만 5세까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