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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입력 2021-09-01 13:21:49 수정 2021-09-01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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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해자 자신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01 13:21:49 수정 2021-09-01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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