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유통업체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7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전세 보증금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가지고 있다 압수된 현금 1억4천만원을 피해자인 A사에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3일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7억8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려온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휴대전화들을 훔치기 위해 미리 트럭을 준비했으며, 집으로 가져가 약 5억원에 되팔았다. 그리고 이 중 2억5천500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과 이씨가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2억8천만원을 더해도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A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A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에 대해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사 관계자는 "A사는 절도 범죄의 피해자"라며 "이미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범행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