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와 교원단체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공동 건의를 발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2 18:07:43
수정 2021-09-02 18: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