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산후도우미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일하면서 생후 88일 된 아기의 등을 세게 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부모는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신고했으며, 경찰이 이 산후도우미를 체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