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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분식집 약 5천곳 중 51곳 위생 범 위반"

입력 2021-09-03 10:06:38 수정 2021-09-03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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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분식 판매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분식집 총 4천881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밥집 등에서 식중독이 연이어 일어나자 올해 4분기에 계획된 분식점 점검 시기를 앞당겨 진행한 것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찾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2곳) ▲ 위생관리 미흡(8곳) ▲ 위생모 미착용(7곳) ▲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분식점이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규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는지 확인했다.

검사 결과 30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46건은 아직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과 관련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6대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도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3 10:06:38 수정 2021-09-03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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