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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학로 일대 식자재 관련법 위반 업소 7곳 적발

입력 2021-09-07 10:11:19 수정 2021-09-07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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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일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위치한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근처에서 영업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피자 판매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행위 업소 7곳을 발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 목적 보관(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3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1건) 등이다.

모 빵집은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 가루 등 재료 7종을 '폐기용'으로 표시해놓지 않았으며 조리대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식당은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 햄버거집은 냉동 보관용 무염 야채 밥을 냉장 보관했고, 분식집 한 곳은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떡볶이 소스 가루로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는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7 10:11:19 수정 2021-09-07 10:11:19

#경기도 , #통학로 , #업소 , #적발 , #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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