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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9-07 16:55:10 수정 2021-09-07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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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도 양자 입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RF)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민법(908조의2)은 친양자 입양(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도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열린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을 맺었다.

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입양해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이 경우도 다른 입양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복지에 결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나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독신자의 아동 입양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혼자라도 기혼자 가정 못지않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나이 제한을 넘기면 독신자라 할지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7 16:55:10 수정 2021-09-07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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