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지난 6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 서류를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