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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안 하면 아들 병 악화된다" 1억원 가로챈 사이비 목사

입력 2021-09-09 14:13:11 수정 2021-09-09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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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을 하지 않으면 아들의 희귀병이 악화될 것이라고 신도를 속여 돈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의 목사와 전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 A씨는 B씨와 짜고 C씨에게 “헌금을 하면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지만,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 이후 C씨는 아들과 함께 해당 종교시설에 출석하며 헌금을 냈다.

또 A씨는 A씨는 2017년 C씨가 종교시설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헌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헌금하면 아들의 병도 더 빨리 낫고 예배 불경죄도 씻어지고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 역시 A씨의 말에 동조했다.

당시 2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한 C씨는 이후 2018년에도 A씨와 B씨가 하느님의 계시를 운운하며 헌금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헌금액이 크고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사기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등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통상적인 신학대학교나 기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한다"고 설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8000만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09 14:13:11 수정 2021-09-09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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