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스쿨존서 딸과 길 건너는 엄마에 사고낸 운전자 실형

입력 2021-09-09 16:11:35 수정 2021-09-09 16:11:3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된 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며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에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진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9-09 16:11:35 수정 2021-09-09 16:11:35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