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제주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도는 총괄적인 예산 지급을 맡았다.
지원금은 아이 1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다.
단,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해외 체류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이용해 처리된다.
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여부 확인, 압류 방지 계좌 등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다음 달 15일 1차 지급이 실시된다.
이어 누락 대상자와 9월 출생이나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를 살피고 이들에게는 12월에 있을 2차 신청때 지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9 16:28:38
수정 2021-09-09 16: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