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했다.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