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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3분의 1은 못한다…"노동부 적극적 조치 필요"

입력 2021-09-13 12:57:14 수정 2021-09-13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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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 12일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9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모성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공개한 사례는 이들이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구성한 연구팀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에 담겨 이달 10일 발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2020년 육아휴직자 31만6천404명 중 34.1%에 속하는 10만7천894명이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받지 못했다.

모성보호 9대 권리에는 육아휴직 외에도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등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낸 부모의 비율은 8.4%였고, 이 중 남성이 사용한 경우는 2.2%에 불과했다.

단체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후 결국 퇴사를 하게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괴롭힘 사례들은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뿐 아니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양육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이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13 12:57:14 수정 2021-09-13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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