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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게 때려" 연인 지시로 친자녀 숨지게 한 엄마 실형

입력 2021-09-16 17:59:58 수정 2021-09-16 1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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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지시에 따라 8세 친자녀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엄마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주(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 엄마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별거 중이던 아이 엄마는 이후 교제하기 시작한 남성의 요구에 2019년 11월부터 8세, 7세 남매를 폭행했다.

이 남성은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로 체벌 현장을 지켜보고 아이들 엄마에게 "(아이들을)때리는 척만 하지 말라"며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고 하는 등 무분별한 학대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8세 아이는 식사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던 중 지난해 3월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성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아이들 엄마와 공범관계"라며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형법 33조에 따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성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또한 아이들 엄마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9-16 17:59:58 수정 2021-09-16 17:59:58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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