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복지부와 깨끗한 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 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을 실시한다.
복지부 페이스북 및 사이트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사이트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이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침은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긍정 양육 지침’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