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이용해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