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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할 수도

입력 2021-09-24 13:30:52 수정 2021-09-24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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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온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함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자신의 집에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주로 온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12부 촬영만 마쳐놓은 상태였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이어갔다.

이 사건을 놓고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성사한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 때문에 제작사가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동의한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이미 촬영을 마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24 13:30:52 수정 2021-09-24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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