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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변호인도 "패륜적 범죄"

입력 2021-09-27 11:00:09 수정 2021-09-27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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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만 10세인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27 11:00:09 수정 2021-09-27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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