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 시술을 받은 뒤 병원 내 회복실에 있다가 레이저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훔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했다.
재판부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