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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정확성·속도 높인다

입력 2021-09-29 10:26:37 수정 2021-09-29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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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 공개되는 8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 및 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던 기존 방식 대신 시스템으로 변경 내용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9-29 10:26:37 수정 2021-09-29 10:26:37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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