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돌보지 않아 실명에 이르게 하고 목뼈 골절까지 오게 만든 부모가 항소하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20대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5월 인천시 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1살된 아들을 진료한 의사가 "동공 반응이 없으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아이의 목뼈가 골절되었음에도 이때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아들과 한 살 많은 형을 남겨두고 한밤 중에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방임행위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실명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각 양형을 달리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