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행에서 화재 현장에 놓인 한국인들의 탈출을 돕고 자신은 부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가짜 의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28일 A씨는 자신이 묶고 있떤 러시아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 화재가 일어난 사실을 술에 취해 뒤늦게 깨닫고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고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일행들을 탈출시키다가 자신은 부득이하게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 했다.
A씨는 여행을 마친 뒤 "병원비만 1천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같은 방에 머물던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숙소로 가 일행들의 안위를 확인하다 탈출이 늦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21일 수원시에 화재 현장 근처 게스트 하우스 주인의 진술서와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했고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1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더해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돈을 받는 등 가짜 영웅 행세는 계속됐다.
하지만 수원시에 A씨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그의 실체가 밝혀졌다.
수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깨워 탈출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깨우고 탈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급히 속옷 차림으로 나가 복도를 통해 대피하려 했지만 시기상 불가능했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창문 밖으려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함께 하는 일행의 생존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 구조 활동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1억 2천여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며 "이 외에도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08 09:22:08
수정 2021-10-08 09: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