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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21-10-11 17:06:08 수정 2021-10-11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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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 마련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김씨와 홍씨 각각 1억1천720만원, 1억2천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극금지 결정을 확정지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11 17:06:08 수정 2021-10-11 17:06:18

#출국금지 , #양육비 , #제도 , #미지급 , #이혼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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