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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하다 사고...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0-12 09:21:48 수정 2021-10-12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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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뒤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붙잡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0-12 09:21:48 수정 2021-10-12 09:21:48

#보복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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