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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탈취·살균제 조사…"일부 제품 살균력 낮아"

입력 2021-10-13 14:12:30 수정 2021-10-13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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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용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프레이 형태의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일부 제품의 살균력이 과장광고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편백수·탈취제와 차아염소산수 제품 중 살균·향균력을 표시·광고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력을 시험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살균 효능을 앞세워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표적생물체에 대해 99~99.999%의 제거율을 보여야 한다.

편백수의 경우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탈취제로 등록된 제품 7개는 대장균에 대해 12.70∼93.06% 살균력을 보였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0.45∼2.30%밖에 되지 않았다.

살균제로 신고된 1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1.27% 살균력을 각각 나타냈다.

또, 시험에 사용된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9개 제품은 기름, 이물질, 먼지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만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99%였지만, 유기물이 있을 때는 살균력이 99%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온라인 광고 현황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8개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3개 업체는 소비자원 요청을 받아들여 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관련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러나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을 홍보할 때 사용해선 안되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같은 단어를 내걸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는 일상 생활공간이나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제품인 만큼 가정 내에서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서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13 14:12:30 수정 2021-10-13 14:12:30

#소비자원 , #과장광고 , #살균제 , #살균력 ,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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