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능력을 없애거나 외적인 성기 성형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태어난 성별을 비가역적으로 바꾸려는 제거와 변형이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문홍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가 신청한 성별 정정 건에 대해 허가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 이후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며 생활했고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
그 후 A씨는 양측 유방절제술과 남성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외모와 목소리를 남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생식기능을 건드리거나 성기를 성형하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남성의 옷과 머리 모양 등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살아왔다.
A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성 정체성과 동일하게 법적 성별도 남성으로 변경해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웠에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 난소 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고심은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정정 허가 사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공감은 보도자료에서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부 성기의 형성 여부나 생식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이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됐다"며 "수원가정법원은 이에 근거해 해당 요소를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