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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기 사망케한 부모 항소심서 원심 형량 유지

입력 2021-11-03 16:46:35 수정 2021-11-03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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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기아빠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한 원심(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엄마 B씨도 징역 7년인 원심을 확정했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발바닥을 비롯한 각종 신체 부위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이가 폭행을 당한 뒤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부모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03 16:46:35 수정 2021-11-03 16:46:35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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