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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0명 중 8명은 횡단하다가"

입력 2021-11-04 09:44:04 수정 2021-11-04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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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어린이 10명 중 8명이 도로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행전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동해 올해 9월 13일~28일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46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어린이보호구역 36곳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 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4건이며, 이 중 피해 어린이의 78%가 길을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가해 운전자의 62%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거나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특히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보행안전 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흡,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264건을 발견했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한다. 또 교차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 45건에 관해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시행한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중 28곳 44개 지점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까지 5곳 22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3곳은 인근 지역에 단속 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인 경우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4 09:44:04 수정 2021-11-04 09:44:04

#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사고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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