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숙박할인권을 오는 9일부터 발급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한 바 있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1년만에 재개하는 이 사업은 온라인 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이번 숙박할인권 지급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는 9일부터 내달 23일까지로 한정된다.
할인권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숙박비 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원 할인권을, 숙박비 7만원 초과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발급이 시작되는 오는 9일에 앞서 8일까지는 사전인증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참여자는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혜택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정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