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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시 제3자도 피해보상 받는다

입력 2021-11-04 14:05:30 수정 2021-11-04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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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 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한 것"이라며 "공유 PM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제정 이전에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로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04 14:05:30 수정 2021-11-04 14:05:30

#전동킥보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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