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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입력 2021-11-05 11:05:31 수정 2021-11-05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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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기재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우유류 제품은 시행 시기가 2031년으로 미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우유류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우유와 환원유 등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는 ‘유통기한’과 다르다.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관했을 경우 해당 식품을 먹어도 무해한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식품 안전을 우려한 소비자가 식료품을 낭비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05 11:05:31 수정 2021-11-05 11:05:31

#유통기한 ,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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