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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야간 음주 가능해진다

입력 2021-11-07 20:55:23 수정 2021-11-08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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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 0시부터 이 행정명령은 해제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야간시간대 한강과 청계천, 한강공원 등에서의 야간 음주 금지 조치가 철회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야간 음주를 금지했었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야간 음주를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과 함께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추위로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다.

야간시간대 주류판매 금지 조치로 공원 안에 위치한 매점에서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번 조치 해제에 영향을 줬다.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으로 한강공원 내 야간시간 이후 음주금지명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발맞춰 음주 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07 20:55:23 수정 2021-11-08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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