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2300여 곳이다.
이번 점검은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1분기 족발 및 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족발과 보쌈, 치킨, 김밥,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