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와 1살배기 친딸이 탄 차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전 동거녀 30대 여성 B씨와 친딸(1)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은 박스를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와 아기는 A씨가 창문이 열린 틈으로 불 붙은 박스를 강제로 넣은 것을 목격해 곧바로 불을 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달아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했던 B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자택과 가게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A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와 B씨가 동거할 당시에도 A씨는 폭행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