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는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기재사항으로 △성명,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등도 기재할 사항으로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