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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 지급

입력 2021-11-22 09:50:51 수정 2021-11-2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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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억4천500만원이며 이를 활동 장려수당으로 지급한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2021년 기준 시급 8천730원이다.

인천 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천257명이며 연간 37만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에서는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영아종일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단위 돌봄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도 급하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22 09:50:51 수정 2021-11-22 09:50:51

#인천시 , #아이돌봄 ,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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