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3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올해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단위 돌봄 두 종류로 운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