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가야하는 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었고,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은 B군이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었으며 트럭의 속도는 제한 속도보다 느린 시속 약 28.5k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23 10:01:03
수정 2021-11-23 10:01:03